실업급여 계산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실업급여 계산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수급기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서 다시 취업준비를 하는 기간내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준비기간중 일정한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로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퇴사전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저 60,120원 최고 66,000원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니 본인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사유 말고도 몇가지 수급요건이 더 있습니다. 퇴사시 본인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직 이러한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아쉽지만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되는 경우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따돌림 및 괴롭힘등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부터 270일 까지 지급 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금받던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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