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숨 막히는 도시생활에 지쳐 다시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귀농 정착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통해 귀농 정착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보러가기

귀농 정착 지원금

귀농정착 지원금이란 귀농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자금을 확보하진 분들은 귀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귀농 계획을 세우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귀농 정착 지원금 선정기준

귀농 정착 지원금 신청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2.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3.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4. 시장, 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5.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 가공, 서비스 등 겸업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자

 

6. 농촌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가주한 자

 

7. 귀농, 영농 교육 100시간 이수자

 

8.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9.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9가지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 창업자금과, 농가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창업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 및 수리, 구입에 대한 창업자금이며, 농가주택구입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하여 주택 구입 및 신축,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 증측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지원한도

귀농정착지원금 지원 한도

농업 창업 자금 - 세대당 3억 원 이내

농가주택구입 자금 - 세대당 7,500 만원 이내

 

금리는 2% or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정심사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됩니다.

신청 시 자신이 귀농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귀농정착지원금 제출서류

귀농인 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교육 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교육 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공통 서류

농업 경영체 등록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서류, 등기부 등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자세한 정보는 아래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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