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시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21년 1월 개인택시 양수조건 자격이 완화되면서 개인택시 매매가격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택시 자격은 1.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2. 무사고 운전 경력이라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했습니다. 1월 부터 새롭게 개정된 양수조건으로는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제한없이 개인택시 사업이 가능 합니다.  5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만 하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 합니다. 유상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에게 영업용 번호판과 개인자격면허를 구입해야 합니다. 기존 택시 운행 댓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발급된 번호판을 기존사업자에게 양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개인 택시 시세사 어느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시세 바로가기

 

개인택시 시세

서울특별시 - 8,500 만원

 

인천광역시 - 8,300 만원

 

대구광역시 - 6,200 만원

 

울산광역시 - 9,100 만원

 

광주광역시 - 1억4,000 만원 

 

세종특별시 - 2억

 

제주특별시 - 1억3,000만원

 

대전광역시 - 1억1,000만원

 

부산광역시 - 8,700만원

 

파주시 - 1억5,500만원

 

안산시 - 1억5,000만원

 

수원시 - 1억3,000만원

 

성남시 - 1억4,000만원

 

진주시 - 1억3,000만원

 

익산시 - 1억100만원

 

광명시 - 7,000만원

 

의정부 - 1억4,000만원

 

고양시 - 1억4,000만원

 

김포시 - 1억6,000만원

 

시흥시 - 1억3,300만원

 

용인시 - 1억5,500만원

 

화성시 - 1억8,000만원

 

평택시 - 1억9,000만원

 

진천군 - 2억

 

춘천시 - 1억5,500만원

 

과천시 - 9.500만원

 

천안시 - 1억9,500 만원

 

강릉시 - 1억6,600 만원

위 지역뿐만 아니라 서산, 천안시도 약 2억원 가량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손님이 많거나 시외요금 적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지역이 평균적으로 매매가가 높습니다. 택시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표를 보고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시세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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