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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시세 및 지역별 평균가 알아보기
개인택시 시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21년 1월 개인택시 양수조건 자격이 완화되면서 개인택시 매매가격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택시 자격은 1.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2. 무사고 운전 경력이라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했습니다. 1월 부터 새롭게 개정된 양수조건으로는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제한없이 개인택시 사업이 가능 합니다. 5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만 하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택시 번호판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 합니다. 유상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에게 영업용 번호판과 개인자격면허를 ..
2021. 4.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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