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신호기 사용법 및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꽃신호기 외에도 2차사고예방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불꽃신호기 사용법에 대해 알게되고 2차사고예방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불꽃신호기 및 2차사고예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꽃신호기

불꽃신호기 삼각대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며 최근에는 차 내부에 보관중이던 불꽃신호기를 사고가 난 차량 앞에 세운뒤 대신 설치해 주고 경찰이 오자 떠나는 마음씨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불꽃신호기 자동차 사고가 발생시 먼 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든 불꽃 으로 15분, 20분, 30분 용으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불꽃신호기 도로교통법상 야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이 불꽃신호기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이전에는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해 많은 운전자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불꽃신호기를 휴대해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꽃신호기 사용방법

불꽃신호기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호기의 뚜껑을 열어 성냥처럼 마찰로 불꽃을 일으킨 후 사고 지점으로 부터 10 ~ 50m 사이에 세워 놓으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고 발생지점에서 설치하러 가기 힘든경우 먼저 사고지점으로 부터 대피 후 던져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2차사고예방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불꽃신호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추면 비상등을 킨후 트렁크를 열어 후방 접근 차량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트렁크를 열어두는 방법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통해 더 멀리서 접근하는 차량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차량 이상을 느껴 갓길로 이동해 정지하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하게 갓길로 이동을 하지 못한경우 위 방법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차량에게 안내를 하였으면 본인도 대피하여야 합니다.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 112 또는 119,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 사고신고 후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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