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발급 시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보건증을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재방문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통해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러가기

 

보건증이란?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보건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현재 명칭이 변경되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검사 방법은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변검사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분하여 검사 후 최소 3일 많게는 7일 정도 검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합니다.

1. 먼저 포털 검색사이트에 공공보건 포털을 검색 후 접속합니다.

2. 왼쪽 하단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 동의, 확인 란에 체크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4. 로그인 완료 하였다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5. 기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과가 정상 판정이 나온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사 기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검사받은 곳에 연락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검사 받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보건소 방문 시 준비물입니다.

검사비용 - 보건소 3,000원, 재발급 시 3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2~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과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은 최소 3일 에서 많게는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아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반 음식업: 발급일로부터 1년

-유흥업소 종사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학교급식 종사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검사기록과 집에 프린터만 있다면 간편하게 보건증을 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들이 검사센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간편하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외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건소 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

2.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

3. 등기 우편을 통해 발급

위 3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직접 발급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수령 시 수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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